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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46생산일자 2010.03.05.
AI 요약
요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A)가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 및 乙법인 주주현황

법인

주주

지분

비고

甲법인

A

95%

B

5%

乙법인

C, D, E

100%

C, D, E는 A의 자녀임

* 甲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임

* A와 乙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乙법인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2005년 12월 A는 甲법인의 주식 60%를 乙법인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 A가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있으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생략

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0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