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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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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49생산일자 2010.03.05.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년 甲은 A주택 취득함

- 1999년 甲은 A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乙)에게 증여함

- 2005년 12월 2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합가함 → 1세대 3주택

- 2007년 4월 甲의 사망으로 A주택의 1/2지분을 乙이 상속받음

-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취득시기 요건(2003.12.31. 이전 취득)을 적용함에 있어 乙이 甲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시기

  (갑설) : 상속개시일 (을설) : 피상속인 취득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8의2.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