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6월 甲은 A주택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9.11.9. 甲은 B주택을 소유한 부모(60세 이상)와 합가 → B주택에서 거주
- 2008년 11월부터 B주택에서 부모와 거주하던 甲의 누나가 2010.2.17. 상주가정도우미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2010.2.22. 전출신고함
※ 甲의 누나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남편과 별거중임(남편은 C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10.2.22. 甲이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특례)시 甲의 매형 소유주택(C)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이하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