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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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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48생산일자 2010.03.05.
AI 요약
요지
2005년에 신축한 주택에 대해 2010.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05년에 신축한 주택에 대해 2010.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2.28.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A주택 신축(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하여 거주 중임

 *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소재지, 면적, 가액 등)하는 것으로 가정

- 2010.2.26. A주택 소유권보존등기

- 농어촌주택 취득(완공) 전부터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이하 생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