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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323생산일자 2010.03.02.
AI 요약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2. 위 ‘1’의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9. 6. 토지 취득

- 2003.12.15. 토지 중 42㎡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사)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되어 서울시에 양도

- 2009.10.26. 잔여 토지 중 120㎡가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 2009.12. 토지 120㎡ 수용됨

○ 질의내용

- 토지 120㎡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3.12.15.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를 적용받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