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 제품
○ 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AAA Systems, Inc(이하 ‘AAA’라 함)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소프트웨어 판매액에서 일정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AA에게 송금함
○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
- 동 프로그램은 내장형 운영체계(Embedded Operating System)를 사용하는 장비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소스(Source)레벨에 가까우며 일반적으로 모듈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 프로그램의 소스레벨에서 수정(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다른 모듈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고 AAA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구입하여 일부 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CD 또는 AA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방식으로 공급함
○ 판매계약의 주요 내용
- AAA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등 휴대기기의 구동을 위한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신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를 AAA로부터 구매하기로 합의함(§1.1)
- 신청법인이 AAA에게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고객과 AAA가 계약당사자)을 송부하면 AAA는 선적을 개시함(§3.2)
- 신청법인은 자신이 판매한 모든 AAA 제품들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및 1차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함(§6.2)
- AAA가 기밀 또는 독점이라고 지정하여 신청법인에게 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AAA Fusion 소스코드 포함)에 대해 신청법인은 동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기로 함(§10.1)
- 신청법인이 현장에서 AAA Fusion 소스코드를 갖는 경우 동 코드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음(§10.2)
- 신청법인은 판매활동의 대가로 AAA로부터 매출대금의 00%(고객이 라이센스대금을 한번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또는 00%(고객이 running royalty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AAA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의 경우는 동 수수료의 00%를 커미션으로 수취함(별첨A)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 AAA와 고객간의 계약으로서 라이센서(licensor)인 AAA는 라이센시(licensee)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use), 수정(modify), 파생작업(make derivative works), 최신화(update), 개량(improve)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함(§2.01 Grant of Right)
- 라이센시는 소스코드 또는 원본서류를 악용(exploit)․배포(distribute)․공개(disclose)해서는 안됨(§2.01 b)
- 동 소프트웨어는 원시코드(source code), 기계어(binary object code) 및 제품관련 문서를 의미하고 포함함(§1.05)
B 제품
○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 BBB가 제공하는 온라인솔루션을 신청법인이 재판매함
- 신청법인은 신규판매 마진은 00%, 갱신판매는 00%의 마진을 보장받음
○ 동 제품은 원격화상회의 솔루션으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로 판매되고,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제품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완성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급받으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사용이 가능함
- 동 제품의 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되지 않음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의 ,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및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