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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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재산세과-191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 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으로부터 토지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에 있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임
- 위 토지에 증여당시 증여자의 보증으로 수증자를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59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액은 대출액 150백만원, 마이너스 대출약정 300백만원에 증여당시 잔액 132백만원인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