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98년 B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A로 하고, 임원 및 주주를 모두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
- 甲이 5천만원에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고 주주는 甲이 40%, 乙 35%, 丙 25%로 신고
- 2000년 丙의 지분 15%를 丁 명의로 변경하고 액면가 양수도 신고
- 2005년 3월 자본금 7억원을 액면가로 유상증자 하였으나 증자대금은 납입한 사실 없고 회사가 조달하여 납입 후 인출
- 2005년 8월 丙의 지분 10%를 甲 명의로 변경하고 액면가 양수도 신고
- A법인은 공사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써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10배 정도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丙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및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증여시점별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서면4팀-109, 2008.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