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7월 장모가 사위에게 유증을 통해 아파트(감정가액 5억미달)를 상속
- 2009.12.31일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 5백만원 및 상속세 일괄공제를 한 후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착오 신고사실 알게 됨
O 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25, 2004.05.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이 과소 신 고되었는바 과세관청에서 상속세결정시 산출세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될 신고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초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을설) 상속세과세가액의 누락없이 단순히 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이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