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1983.10.10. 피상속인 명의로 서울소재 주택 취득
- 위 주택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은 ’83.10.10~’93.6.23.이며 상속인(배우자)은 ’83.10.10부터 현재까지 임
- 피상속인은 근무상형편(대학교수 등)으로 주민등록을 ’93.6.24.이후 전북 익산시로 이전
- 피상속인은 휴일 및 방학기간과 질병의 치료(최근 9년이내 통원 진료일수는 80일) 등으로 서울소재 주택에서 사실상 동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