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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201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함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함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이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5.9.25. 남편명의 소유권 취득

- 2004.8.7. 남편 사망 후 배우자에게 상속

- 2009.6.13.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 2명에게 지분 50:50으로 상속

- 차남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

- 장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로 동거하지 않았으나, 상속개시일전에 계속하여 10년이상 동거한 사실은 있음

-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O 질의내용

- 차남 또는 장남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99, 2010.02.16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

【질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10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제1안〉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