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5.9.25. 남편명의 소유권 취득
- 2004.8.7. 남편 사망 후 배우자에게 상속
- 2009.6.13.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 2명에게 지분 50:50으로 상속
- 차남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
- 장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로 동거하지 않았으나, 상속개시일전에 계속하여 10년이상 동거한 사실은 있음
-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O 질의내용
- 차남 또는 장남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
【질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10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제1안〉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