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에서는 2009년도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추진하였음
- ○○시에서는 수협과 사무위탁 체결계약을 하였으며, 수협은 다시 자망협회와 사무위탁 체결계약을 하였음. 이에 자망협회 소속 어업인들이 본인들의 어선을 이용하여 수거사업을 추진함
- 수협에서는 자망협회로 수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자망협회는 소속 어업인들에게 수매대금을 분배하였음. 자망협회는 소속 어업인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자망협회는 단체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자망어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 자망협회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회장,총무,위원 구성)
- 어선을 임차(임차비 지급)해서 침적폐기물 인양작업을 실시한 적은 과거에 있으나 폐기물 수거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었음. 2008년까지는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였으나 2009년에는 원인자 수거원칙에 의거 어민들이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음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2010년)는 시행지침에 의거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은 안 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지침변경으로 다시 수행할 수도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자망협회가 수협에게 공급하는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675, 2009.05.14.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