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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하여 분말 및 환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29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류표’에 열거된 국내산 생마(관율표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한 분말 및 환(관세율표 1106)을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산 안동 생마를 세척․건조(50℃~70℃)하여 분말형태 또는 환(丸, 찹쌀 소량 첨가)으로 가공 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당사가 취급하는 안동생마는 관세율표 번호 0714에 해당되며, 안동생마 분말 및 환은 1106에 해당함

 (질의사항)

   - 국내산 안동생마를 분말 및 환 형태로 가공 후 포장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당사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2. 서류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제조업 (2009. 12. 27. 제정)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90, 2005.12.29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