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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431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모색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소형 LCD 모듈 사업을 운영하던 종된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함

  ○ 양도의 대상은 국내 소형 LCD 모듈 사업관련 제조․판매사업 및 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입목을 제외한 모든자산(영업권, 지적재산권, 인력 등 포함) 및 채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함

    - 토지, 건물 등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양수인이 본 사업부 소재 지역에 별도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토지, 건물을 양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질의사항)

  ○ 본 건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939, 2008.12.2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국심2004중696, 2004.07.02.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 자산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