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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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부가가치세과-435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824, 2009.12.16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