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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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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33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인도특별경제구역개발 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인도의 B주(州)정부, 인도법인C사와 3자간 MOA를 체결함

   ○ 내국법인 A사는 용역발주 후 내국법인 D사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함

 

인도C사

 MOA

국내A사

용역계약

국내D사

(용역업체)

    - D사는 용역수행을 위해 직원 2명을 인도에 파견하였으며 인도C사에게 용역착수보고를 함

   ○ D사에 대한 용역대금은 A사가 인도C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금을 받아 A사 부담비용을 더해 D사에게 지급함

인도C사

  ① $

    환전

 ①' ₩

국내D사

(용역업체)

국내A사

 ② ₩

     - ①‘은 인도측 부담분 ①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 ②는 한국A사 부담분

     - 용역내용 및 용역대금 분담비율

구분

용역비

분담비율

백만원

천달러

인도C사(61%)

국내A사(39%)

  1. 개발구상

308

242

68%

32%

  2. 타당성 분석

38

30

100%

  3. 마켓팅

40

32

70%

30%

   ○ A사는 인도의 B주(州)내의 토지를 유상 임차하여 토지이용권을 국내기업에 임대

 (질의사항)

    D사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9. 12. 27. 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45, 2007.03.07.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