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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32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부가46015-1584(1999.06.05)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4, 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과세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임

      - 계약금 10%(2010.03.15), 1차중도금 20%(2010.6.15), 2차중도금 20%(2010.09.15), 3차중도금 20%(2010.12.15), 잔금 30%(2011.03.15)

 (질의사항)

   ○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안분계산 시 언제를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