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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0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인 (사)○○공동연구소(종로 소재)가 임대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강남구 00동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09.11.16.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강남구 00동 오피스텔 소재 관할세무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2.1 연구소 관할인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질의사항)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라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10, 2003.01.0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