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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6생산일자 2010.03.31.
AI 요약
요지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임야 취득

- 2008년 4월 위 임야에 창고 신축(완공)

- 2008년 9월부터 창고 임대

- 2009년 12월 토지 수용

- 창고에 대한 보상은 2010년 3월~4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후 창고를 멸실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지장물(창고)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법규과-0025, 2010.01.13(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

- 납세자는 재건축이 기정사실화 된 서울시 ◇◇구 ○○동 413 △△아파트 단지 내 가동상가를 1997.5월 취득 후 2002.11월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2002.2기부터 철거 직전기인 2003.2기까지 간주임대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이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건축에 따른 동의서 제출 문제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분쟁 중 2004.2월 조합 측에서 사전계약이나 허락없이 상가를 철거하여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 2006.4월 동 소송건에 대하여 쌍방 변호사의 화해조정에 따라 37억원에 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구체적 합의내용으로서

- 철거 상가의 양도가액 1,900백만원, 건물 파기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금 1,300백만원 및 소송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 500백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납세자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양도가액으로 1,90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상가 파기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금 1,300백만원에 대하여는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서 건물이 강제 철거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파기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배상금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중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서 임대용 건물이 임의 철거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補償金)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영업손실 배상금 명목의 금원이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동기, 사업 현황, 거래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6, 2008.02.1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장물 철거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합의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