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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6생산일자 2010.04.16.
AI 요약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대납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여전법에 따른 할부금융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고객에게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분할하여 수취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금전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부금융업무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