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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160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200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약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⑥ 생략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5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 5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614, 2008.10.29

【제목】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요지】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교부하나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