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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통화 및 환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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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통화 및 환율 적용방법
국제세원-190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 있으며 동 배당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질의요지

- (질의1) 위 산식의 ①부분의 계산은 어느 통화로 계산하는 지

   ∙ 1설: 외국자회사의 통화

   ∙ 2설: 원화

- (질의2) 위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 지

   ∙ 1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평균환율

   ∙ 2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 3설: 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배당금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 (질의3) 위 산식에서 수입배당금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 지

   ∙ 1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평균환율

   ∙ 2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 3설: 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배당금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⑦ 생략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후단개정)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008. 2. 22. 개정)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08. 2. 22. 개정)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 × ────────────────────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손회사의 외국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납부세액×50%)

⑨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650(2005.05.0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재국조-715(2004.12.3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