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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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회신
1. 국내사업장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가목 및「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위 소득을 「민법」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인 내국법인의 영업양도 결정에 반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주주와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거쳐 약 5년 뒤 그 가액이 확정되어 내국법인이 위 주주에게 당초 행사시점부터 가액확정시점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질의2) 국내원천소득 해당시 동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供託)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