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갑)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 거주자 갑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 거소를 두면서 국내법인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 갑의 배우자는 국적이 한국이며 자녀 2명은 미국시민권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 ․ 갑은 국내법인 A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홍콩소재 법인에 근무할 계획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거주할 예정(’10.4월 예정) ․ 갑은 홍콩에서 최소 1년 이상 직업을 유지할 것이며, 국내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입국할 수 있고 그 체류기간은 1년 중 180일 이내 예상 ․ 갑 본인 외의 가족은 자녀 학교문제(홍콩 국제학교 정원 초과)로 불가피하게 ’11.8월 경 출국예정 ․ 갑은 국내에 본인 소유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출국시점까지 보유할 것이며, 주택 처분 여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가족 출국 이후에도 보유할 수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44, 2006.07.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 로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