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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생산일자 2010.03.22.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방송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 등)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A와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 B 소속 예능인(방송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국내 회사의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본법인 A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4. (생략)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생략)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4. (생략)

 ○ 한․일 조세조약 제17조

 1.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 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가.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이22601-672, 1991.12.31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