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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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생산일자 2010.03.1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이하‘비거주자등’)가 신탁업을 겸업하는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국채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제외)이 비거주자등에 귀속되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동 국채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19조의2 및 「법인세법」제93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함)이 국내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투자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등이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하여 「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채등’이라 함)에 투자
- 비거주자등이 국내은행에 투자운용을 지시하고 국내은행은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운용
국내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아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