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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징세과-222생산일자 2010.03.03.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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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정청구의 사유가 과세관청(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경정고지의 사유와 다를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부칙, 1999.8.31 부칙>

~④ (생략)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기본통칙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에 규정한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기본통칙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2004.02.19 번호개정)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2004.02.1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389, 2009. 12. 07

【질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회신】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544, 2007.11.08

【질의】

2005.5.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납부기간 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2006.11. 상속세 조사를 받은 후 상속세 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

상속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속당시 평가액이 세법해석 착오로 과대평가되어 신고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

상속세 조사당시에 잘못 평가 신고된 건물에 대하여는 증액 및 감액 결정이 없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 2007.06.04

【질의】

가. 사실관계

- 00지방국세청장은 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천원을 경정, 고지함

- 청구인은 2005.00.00 처분청에 00년 귀속 사업연도 지출비용 중 00료 등 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 환급세액 00천원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나. 질의내용

- 세무조사로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경정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가능한지

【회신】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법인46012-768, 1996.03.09

【질의】

1. 법인의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87-89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이 있었으나, 96.1.23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대법 95누 3671호)에 따라 동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87-'8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바가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된 동일사안 동일건에 대해 귀속연도만 다른'90-'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부득이 선행 과세처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자진신고·납부한후 위 판결에 따라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법정 수정신고 기한경과) 과세표준 및 세액도 직권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동일사안 동일건인 '90'-'93귀속 법인세도 직권경정 대상임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을설: '90-'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직권 감액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경원 기법 46019-326,95.10.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