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국내의 마른 김 산지에서 마른 김을 받아 구어서 판매하고 있음(이하 “구이김”이라 함)
- 당해 구이김에 대해서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산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함
■ 양념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구운 김의 경우 포장하여 유통판매 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산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사항)
- 위 경우 국내에서 구이김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해조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11. 해조류 |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