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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5생산일자 2010.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377, 2002.08.20.【질의】원태 상태의 김을 선별하여 1차(320-350℃) 및 2차(340-275-250℃)구이과정을 거쳐 포장 공급하는 구운김밥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국내의 마른 김 산지에서 마른 김을 받아 구어서 판매하고 있음(이하 “구이김”이라 함)

   - 당해 구이김에 대해서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산물에 해당한다고 답변함

  

■ 양념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구운 김의 경우 포장하여 유통판매 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산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사항)

   - 위 경우 국내에서 구이김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해조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목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