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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선물거래 이익 등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여부
재산세과-222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의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10,000(취득당시 환율 1,500원)을 원화 15,000,000원에 취득하고 환율변동을 우려해 달러당 환율이 1,400원이하로 내려가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환헤지를 걸어놓음

  - 이후 양도시 총 $13,000을 받았는데 그중 원금 $12,000이고, 이자는 $1,000임

  - 양도당시 기준환율(달러당 1,300원)을 적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달러로 받고 이후 주말을 지나 환전(달러당 1.301)하여 통장에 들어옴

  - 손익의 내용

  ․ 원금에 대한 환율하락에 대한 외환차손 : $10,000*(1,500-1,300)=2,000,000

  ․ 투자자산의 가치증분에 대한 투자자산처분이익 : ($12,000-$10,000)*1,300 = 2,600,000

  ․ 이자수익 : $1,000*1,300 = 1,300,000

  ․ 환헤지에 대한 이익 : (1,400-1,300)*$10,000 = 1,000,000

 

 2)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에 대한 손익이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한차손과 환헤지에 대한 이익 및 주가지수 또는 환율선물거래에 대한 이익을 운용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