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대학의 부속 일반병원 및 치과병원에 기부하는 금품(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함)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8, 1997.01.09.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902, 1992.04.2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