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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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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289생산일자 2010.04.02.
AI 요약
요지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부인 명의의 상환기간 15년이상의 대출 실행

   취득일 : 2005.05.11 대출일 : 2005.06.22 대출만기일 : 2025.06.22

- 부인은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채무 인수

나. 질의내용

 채무인수 및 신규 대출 실행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453, 2009.05.27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 의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차입하여 본인의 장기저당차입금을 상환하경우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