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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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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137생산일자 2010.03.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약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에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⑨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신설)

  ⑩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비고 : 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4, 2005.05.04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여부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