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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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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소득세과-176생산일자 2010.02.02.
AI 요약
요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〇〇시 〇〇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① 등록보상금

 

구 분

보상금

특허 등 등록일

권리자

특 허 권

50만원

2009.06.22

〇〇구/(주)△△△

디 자 인 권

30만원

2006.05.04

〇〇구

실용 신안권

20만원

2008.01.07

〇〇구/(주)△△△

      *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② 처분보상금

   - 업체와의 계약(전용실시권 설정)을 통해 매 분기 업체로부터 판매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〇〇구에서 받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서

   - 직무발명자에게 동 실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보상금 지급근거>

  ⋅〇〇시 〇〇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2009.10.23)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매분기별 지급)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668, 2009.02.18. (⇦ 법규-510, 2009.02.10.)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20, 2006.06.20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받은 경우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음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388, 2005.04.11 ⇨ 거주자가 직접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311, 2007.09.21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받은 경우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115, 2006.08.14 ⇨ 종업원이 아닌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5.12.23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03, 2005.03.18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22601-2670, 1992.12.14.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또는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인바, 상기 질의의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보상금·이의신청 보상금·등록 보상금·사업화 보상금중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련한 보상금만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참고자료

〇〇시 〇〇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정) 2009.10.23 조례 제 6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〇〇시 〇〇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〇〇광역시 〇〇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〇〇시 〇〇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부칙<2009.10.23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제10조 【처분의 원칙】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