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국내에서 바둑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바둑기사에게 지급하는 상금 및 대국료의 소득구분
나. 사실관계
○ (재)한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문화단체로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후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재)한국기원이 국내에서 개최한 바둑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기사(거주자)에게 상금 및 대국료를 지급함
○ 상금은 각 대회의 입상자에게 지급하고
- 대국료의 경우 프로기사는 초청의 형식으로 바둑대회에 참가하게 되므로 대회별 차이가 있으나 참가한 프로기사에게 대부분 지급하고, 아마기사의 경우 예선성적 우수자로 본 기전에 참가한 기사들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사례
○ 소득-384, 2010.03.26.(⇦ 법규과-518, 2010.03.24.)
귀 의견조회의 경우,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이하“거주자”라 함)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
○ 소득-1978, 2009.12.18.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382, 2009.04.30.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914, 2009.03.06.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재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573, 2008.4.25.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