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07...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07년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09년 저축 해지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276생산일자 2010.03.31.
AI 요약
요지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으나 20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동일연도에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7년 8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2009년 5월 저축을 해지함

 - 2009년 7월에 주택임차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원리금상환액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2005 2007.08 2009.05 2009.07

        청약저축가입 전세자금 대출 청약저축해지 전세자금 일부상환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 거주자(A)의 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및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2005. 청약저축 가입

 - 2007.8.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6천만원)

 - 2009.5. 청약저축 해지(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2009.7. 전세자금대출 일부상환(2천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현행법령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009. 12. 3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52조【특별공제】⇨ 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전의 것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소득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현행 법령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0. 2. 18. 개정)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5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0. 2. 18. 개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010. 2. 18. 개정)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 입금될 것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

○ 대법원2005두15021, 2007.7.12.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