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이 시상하는 농협문화복지대상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함
․ 시상 부문 : 1,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금을 지급
부 문 | 대상자 기본 자격 | 상금(개인) |
최우수 농가 | 대가족(3대 이상)이 고향을 지키면서 영농을 선도하고 효를 실천하는 농가 | 3천만원 |
농업 발전 | 농업기술 개발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 2천만원 |
농촌 문화 | 농촌문화 유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 2천만원 |
농촌 복지 | 농촌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 2천만원 |
- 최종 심사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농협문화복지재단이 전통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발굴하여 농협문화복지대상 수상자를 선발․시상함에 있어
․ 최종 심사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수상후보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위의 상품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액상당액에 대해 80%의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2500, 2008.6.4.(서면1팀-794, 2008.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