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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동일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원천세과-239생산일자 2010.03.17.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ㆍ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1008, 2009.12.07, 원천-160, 2010.02.03 및 원천-680, 2009.08.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06.30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당일자로 신주택 매수

․ 기존주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왔으며 ‘09.06.30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

․ 신규주택 : 소유권 등기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나. 질의 내용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관련사례

◯ 원천-1008, 2009.12.07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160, 2010.02.23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는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680, 2009.08.10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