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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71생산일자 2010.01.22.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총액
회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고용지원센터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직전연도에 비하여 10%이상 낮아진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당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과세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불변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9. 5. 21.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21.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법 제30조의 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 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법 제30조의 3 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 ──────────────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 ──────────────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원천-250, 2009.03.27.(자체해석)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법인46013-1062, 1999.0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 참고자료

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아휴직 급여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①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7조 【이주비】

①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 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부칙>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노동부고시 제2009 -11호

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3.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4. 제2호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지급분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