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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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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원천세과-381생산일자 2010.04.30.
AI 요약
요지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부동산 매매시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로 구분 가능

나. 질의내용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7년 개정세법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구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뇌물

 -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에 추가

 -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연종합과세 대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