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입학연도 전인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 지급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에 공제해야 하는지? (2009년 또는 2010년)
나. 사실관계
○ 기본공제대상자인 학생의 자녀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2010년도 고등학생으로 입학하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등의 교육비를 중학교 3학년 신분인 2009. 12. 22. 납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9897호 개정 이전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9897호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관련사례
○ 법규-096, 2010.01.22. (대학생 ⇨ 대학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335, 2001.02.10.(대학생 ⇨ 대학원생 신분변경)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0624, 2001.11.28.(고등학생 ⇨ 대학생 신분변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2893, 1997.1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782, 2004.06.0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