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배우자 명의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후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이자상환
나. 질의내용
-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시 실질적 혜택이 없으므로 부부공동명의 등기 후 대출 명의를 남편으로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⑦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관련사례
◯ 원천-468, 2009.05.29
【질의】
- 배우자 명의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 저당권 설정 주택을 근로자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등기원인 : 매매) 및 본인 명의 대출(상환기가 15년 이상) 실행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5.7. 및 서면1팀-546, 2007.4.30.)을 참고하기 바람.
◯ 원천-453, 2009.05.27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차입하여 본인의 장기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46, 2007.04.30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