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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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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해당 여부
소득세과-217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신규사업자 제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연예인으로서 2008년에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개업예정일이 2009.07.01일인 관계로 임대 수입은 전혀 발생한 것이 없고 임대소득금액은 결손이었으므로 2008년에는 종합소득이 원천징수되는 배우로서의 소득만 있었음

 - 2009.6월까지도 부동산임대 사업에 관한 수입은 신축공사 중이었으므로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2009년도에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있는 배우가 부동산임대 수입은 없고 소득금액은 결손이며 순수한 배우로서의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200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009. 12. 31. 개정)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009. 12. 31. 개정)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009. 12. 31. 개정)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3. 중간예납추계액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2 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009. 12. 31. 개정)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007. 2. 28. 개정)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년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2009. 4. 14. 개정)

   1.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1997. 4. 23. 개정)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1997. 4. 23.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2007. 4. 17.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2008. 4. 29. 신설)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2009. 4. 1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679, 2006.12.12

【제목】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질의】

o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관련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음.

o 그렇다면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소득22601-2776, 1986.09.09

【제목】

중간예납규정의 “당해년도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는 종합소득 결손자도 포함됨

【요약】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의 “당해년도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는 종합소득 결손자도 포함됨.

【질의】

1. 소득세법 제83조(중간예납) 제3항과 동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의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서 중간예납소득금액 신고가 있는 경우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고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함은

가. 실지조사없이 신고서 내용만 검토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인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규정된 중간예납소득금액 무신고자의 경우처럼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자도 포함되는 것이며,

2. 동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동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