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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사간 통관대행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513생산일자 2010.04.23.
AI 요약
요지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주(수출․입 업체)와 A관세사간에 수출․입물품 통관대행에 대한 일괄계약을 체결

   - A관세사는 실제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 대행만을 수행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대행은 B관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B관세사가 수행하도록 함

   - B관세사는 A관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관세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함

 (질의사항)

   - AB관세사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B관세사가 A관세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652, 2005.09.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과 관세사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부가-1822, 2008.07.0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