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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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549생산일자 2010.05.03.
AI 요약
요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신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2, 2010.04.26. 본 건 검수조건부 금형공급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계약발주자가 금형을 공급받은 이후 계약발주자의 책임하에 본래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리비상당액을 본래의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험검사를 필수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함
- 2008.12.21. 당사는 재화를 인도함
- 거래처는 제품의 시험검사에 문제가 있다며, 제품의 문제해소를 위한 수정을 다른 회사와 하겠다고 재화의 수정을 위한 반환을 거부함
- 이에 당사는 2008.12.29.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그러나, 거래처는 수령을 거부하고 우편으로 반송함
- 거래처는 2009.1.31.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아 수선비를 지급하고 수선을 완료하여 제품생산에 들어감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거래처 수선비 지급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