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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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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소비세과-103생산일자 2010.03.23.
AI 요약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