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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 판매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50생산일자 2010.05.03.
AI 요약
요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을 적용하고,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09.1.21.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음

   - 외국인관광객이 ’09.3.31. 출국했으나, 환급/송금명세서를 ’09.4.10.받았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는 제품 판매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배제】

  ①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신고】

  ① 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면세판매자가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