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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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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총액기준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27생산일자 2010.04.30.
AI 요약
요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9.12.31.) 현재 비상장법인이었으나 2010.1.에 상장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됨

- 甲은 2009.12.31. 현재 A법인 주식을 3%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 甲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시가총액 기준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다른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9.2.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757, 2010.04.29.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