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가 환지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가 환지된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95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5.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춤

- 2005.10.1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의 건물은 협의매수되어 철거

- 2010. 2. 8. 종전 주택 부수토지가 환지(217㎡→194.1㎡)되어 등기됨

○ 질의내용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다. 생략

3. 생략

④~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55, 2010.04.20.

귀 의견조회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