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형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형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략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생략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7.2.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6, 2007.01.18.
(사실관계)
- A와 B는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C는 A,B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임.
- A는 지정지역내 토지를 2003년 10월 B에게 14억원에 양도하고 실가에 의하여 양도금액 14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
- B는 2004년 3월에 C에게 1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안함(확정신고기한 미경과)
- 과세관청은 2004년 10월경 B의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시가(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2008.02.29.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