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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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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법규부가 2010-102생산일자 2010.04.12.
AI 요약
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직업기술분야 부동산학원을 운영하고자 함

그러나 해당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

○ 이에 동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 개시일 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학원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학원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해당 학원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